2022년 2월에 시작되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다음 적금은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자동 이체로 해놓고 만기까지 모두 납입을 완료하였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만기 관련 안내 알림톡이 왔었는데, 그때 그 메시지를 보고 조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희망 만기 일정 안내에 보면, 은행별 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안내 메시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해지자 중에 청년도약계좌로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뉴스로 보고 알고는 있었는데, 5년 만기라고 해서 가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다시 알림톡이 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시 받는 수령금을 일시 납입할 경우 최대 856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기형 적금 상품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하는 적금과 다르게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지원하고 정부에서 기여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4년 1분기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은행은 총 12곳입니다. 자주 거래하거나 편한 곳에서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별로 우대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급여 이체 실적이나 카드 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더 추가해서 주는 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나이대 사람을 말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이면서 개인 급여 및 소득, 가구 기준 중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급여는 7,5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은 6,30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80%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희망 적금과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 수령금액을 넣을 수 있으며, 월마다 넣을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어제를 끝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매월 2주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3월에 가입하실 분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월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2주간 은행앱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는 나이 및 소득, 가구원이 중요한데요,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혹시 확인 중에 전산 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급여 및 육아 휴식 수당을 수령받으신 분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까지 모두 확인이 되면 은행앱이나 은행 지점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안내가 나가고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정부의 지원금 및 이자 소득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적금과 다르게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적금은 만 19세~34세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차감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부분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 동안에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종합소득 금액도 6,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금융 소득도 확인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에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소득 요건이 충족하는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하며,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메뉴를 클릭하고 즉시 발급 증명 메뉴에 들어가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소득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을 소득 합계가 중위 소득 180% 이하인지도 한번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님,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중위 소득 기준입니다. 해당하는 가구를 보시고 180%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확인은 가구원이 확정되고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기 때문에 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
아무래도 청년희망적금이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함께 비교하며 차이점을 알아보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비슷한 편입니다. 급여 및 소득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지만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입 기간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으로 중장기형 상품입니다.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하며, 40만 원부터 50만 원, 60만 원도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금은 최대 36만 원이며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지원금은 144만 원입니다. 은행 기본 금리와 은행별 우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는 여기에 소득 플러스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경우에 연 금리 약 9%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플러스 우대 금리를 받고,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한 것을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씩 18개월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고 나서 별다른 적금 계획이 없거나 다른 비과세 혜택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달 가입 기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별 우대 금리도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